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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제도화 추진

이정엽 의원,'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됐다.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행정시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 사업, 혁신도시 문화관광·예술·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하며,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장,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혁신도시 주변지역 마을회장 등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엽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그간 지침에 의해 비상설로 운영해 오던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11월말 수립될 예정인 '대륜동 종합발전계획'과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이번 조례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륜동 종합발전계획'은 이정엽 의원이 의정활동 중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해 4월과 9월에는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 '제주혁신도시-지역주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올해 5월 2일에는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편성,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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