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구입지원 품목은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욕창매트리스 등 57종·90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품목과 지원액이 다르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수급 적격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로 230명에게 2억 2,2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90명에게 7,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장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