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운전면허 취득교육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 신청ㆍ이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도내 자동차학원 교육을 이수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교육비를 지원한다.
도내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면허 취득 시 본인 신분증, 교육비·면허취득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제1, 2종 보통면허는 1인당 50만 원 이내, ▲대형면허는 1인당 65만 원 이내로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24년 6월 현재 2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5명에게 2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의지 고취와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적의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