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상위법 제정 필요성,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병시장에서 형성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체계 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간병비 부담의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과 같은 현안 해결이 22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