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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4‧3정명 위한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시동

한권 위원장, 5월 28일 제10회 4‧3정담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4‧3 역사교육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0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5월 28일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의사당 지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좌담회는 지난 3월 13일 개최된 4‧3특별위원회 제7차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한권 위원장이 4‧3교육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준비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이후 미래 과제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正名)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미진한 진상규명의 시급성을 알리는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과 미국 의회 및 주한대사관 송부,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방문, 4·3정명 도민인식조사 및 신진학자 미래세대 과제 발굴 연구 등을 진행했다.

 

특히 4·3특별위원회가 실시한 4·3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도민들은 4·3을 현재 4·3특별법에서 지칭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가치중립적인 이름이 아닌,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한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3역사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4‧3역사교육협의체 운영, 4‧3역사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한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조례 제정 필요성과 조문 내용에 대해 설명한 이후 김윤숙 제주4·3희생자유족회 여성부회장, 조성윤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정희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장, 김삼용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한권 4‧3특별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는 미래과제로 선정한 4‧3정명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명을 보다 앞당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잘 수렴해서 현재까지의 학교 위주의 4‧3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4‧3역사 교육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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