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월 23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부패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관계자 25명이 참석한부패방지 업무협약 가운데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 행복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위해 부패방지 청렴인과 청렴봉사인 육성, 활동 우수자 표창, 부패 방지 청렴 인성교육 상호 지원 등등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도교육청을 부패방지 청렴기관으로 인증하는 현판식도 함께 진행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청의 반부패·청렴 노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기관의 업무협약이 교육청은 물론 우리나라가 부패없는 사회로 거듭나는데 믿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1~2등급을 유지하는 전국 유일한 기관이며,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국민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2014.4.11.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