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였으나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구제하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10일 연장했다.
또한 전년도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안내를 강화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 이행과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130만원, 그 외에는 ha당 100만원~134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번기 등으로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농업인은 연장기간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