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180가구(가구당 330만 원 한도)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난방)’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주택의 벽체(천장) 단열공사, 창호 및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에서 120만 원을 초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에너지 취약계층 133가구의 난방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난방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