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농민수당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농민수당 미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4월 9일까지 연장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는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및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에 대해 4월 15일까지 읍면동에서 적격여부 검토후 5월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및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업 농업인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3월중 농민수당 미신청 농가는 4월 9일 추가 신청 기간안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농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