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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멀칭폐비닐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무상처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멀칭폐비닐을 포함한 영농폐비닐수거사업에 멀칭폐비닐을 포함하여 수거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영농과정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은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폐비닐 등급에 따라, ▲A등급 190원/kg ▲B등급 160원/kg ▲C등급 130원/kg의 보상금을 집하장 관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밭농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멀칭폐비닐(검정색)도 영농폐비닐과 같이 마을 공동집하장 배출시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폐비닐 등급 기준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아직까지 멀칭폐비닐 수거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지난해 시 홈페이지 내 구축한 “생활쓰레기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홍보물 5천부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영농폐비닐 3,212톤을 수거하여 5억1천6백여만 원을 지원했고, 폐농약용기류 192톤을 수거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공동집하장 8개소에 대해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농약용기류 수거망 4천여개를 보급 완료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폐자원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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