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는 3월 20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한 참배를 통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완료됐음을 4·3 영령들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993년 3월 20일 제4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됐고, 올해 3월 20일 출범 31주년을 맞는다.
이에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을 참배하며, 4·3특별법 영문 법령 용어 수정 사항을 4·3영령께 보고드리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직접 방문하여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으로,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하여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4·3특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은 용어 수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4·3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소요사태’와는 달리 번역함이 타당한 바,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해석에 근거하여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하여, 3월 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수정된 영문법령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 출범 31주년이 되는 날,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riot(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님과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면서, “4·3특별위원회는 남은 활동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2024년 6월 활동기간 종료 전, 5월 중 제8회 4·3정담회 ‘장찬수 판사의 4·3열린 강연’과 제9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과 언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