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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보호대상아동 대학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국내 입양아동 / 신청2월 27일부터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대학 입학과 학업 집중을 위한 대학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가정위탁 보호아동에서 국내 입양아동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국내 입양아동 중 올해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대학 신입생들이다.

 

대학입학준비금 지원은 1인당 1회 대학 입학 시에 한하며, 지원 금액은 가정위탁 보호아동 300만 원, 입양아동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타 장학금을 받은 대상 아동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입학준비금은 대학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을 구비해 오는 2월 27일부터 제주시 주민복지과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호대상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올해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보호대상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학업집중을 위한 사업에 관심이 필요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입양관련 기관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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