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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첫만남 이용권'지원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이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균등 지급하여 오던 '첫만남 이용권'이 이달부터 첫째 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역시 신청기간과 동일하다. 국민행복카드 내 포인트(바우처)로 지급된 금액은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온라인 구매를 포함해 사용 가능하다.

 

2023년도 서귀포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을 받은 출생아는 총 735명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18억 45백만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확대가 출생 초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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