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2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희망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분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입법 및 입안 활동을 한 분들을 청소년이 직접 발굴, 추천, 선정 및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재고하고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청소년희망대상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대상으로 청소년이 직접 선정하는데 의미가 크며, 1차 심의위원회 심의, 2차 청소년 1,015명의 온라인투표, 3차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됐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직접 선정하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청소년이 사회·문화·경제등 모든 부분에서 걱정없이 꿈을 펼칠수 있는 청소년희망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