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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추가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어선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서귀포시를 선적항으로 둔 어선 852척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3톤 이상 어선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한다.

 

2023년 어선원 보험료에 8억 원을 지원했으며, 추경예산 약 2억 1천만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 예정이다. 보험료는 톤급별로 최대 25%까지 지원하며, 2023년 10월까지 654척의 어선이 지원받았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은 경감되고, 가입률은 높여, 어선 어업 경영안정 및 어선원의 생명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어선원 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어선어업인의 경영을 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0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지원으로 956건, 53억 700만원의 보험금 수혜실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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