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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노인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양로원,요양시설 등 107개소 대상으로 내년 1월 19일까지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겨울철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내년 1월 19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사회복지사업법'관련 규정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양로원,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총 107개소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재난대응 대책,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시설물 안전관리 및 감염병관리대책 등이다

 

점검 방식은 각 시설장의 감독하에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되거나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노인복지시설은 빈대 예방점검도 병행한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동절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개보수 요구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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