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136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배우자복지수당▴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6·25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80세 이상인 경우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80세 미만은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전상․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자 등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제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는 본인과 유족 등 1만 1,000여명이다.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관련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 배우자 복지수당은 4,500여명, 보훈예우수당은 3,6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매월 15일 지급된다.
한편,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인상액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는 지난 11월 20일 개정 공포된 바 있다.
정길재 보훈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보훈대상자 수당이 인상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정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