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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여전히 분량 방대한 제주특별법 등‘한번에 이양?’의문

재정특례 빠진 포괄적 권한이양, 기대에 못 미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물이 기존 과제발굴식·단계별 제도개선에서 탈피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재정특례 이양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도정질문에서 단계별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차가 거듭할수록 개정 완료 기간이 2~3년씩 소요되는 등 행재정적 부담과 도민 피로도가 크다는 문제지적에 대해 당시 오영훈 지사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제주도정은 2022년 11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한권 의원은 “본 의원의 첫 도정질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 것이기에 기대가 컸는데, 전부개정안으로 보기 힘든 281페이지에 달하는 신구대조표가 있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즉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연구용역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방대한 제주특별법 조문이 축약되고, 필요한 권한을 한꺼번에 받아 올 수 있는 제주특별법안을 기대했는데, 그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특히, “여느 권한 보다 더 중요한 재정특례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단순하게 이양되는 권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언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면세특구, 신세원 과세 등의 재정 관련 권한의 이양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향후 최종 정부(제주지원위) 제출 등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개정안 설명서 마련 워킹그룹 운영 및 도민 공론화 과정 등에서 재정특례 권한이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전체 법률 중 우선적으로 자치사무로 가져올 수 있는 56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안을 마련했고, 재정특례 방안은 개별과제로 발굴·제시했으나, 미흡한 점은 향후 정부 제출 이전에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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