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109만 4천여 건에 달하는 과세대장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과세대장 정비는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기초과세자료인 ▲주택·건축물의 신축, 증축, 멸실, ▲토지의 분할․합병과 지목변경 등의 변동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 과세대장에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유흥주점, 골프장의 경우 직접 현장 조사해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산세 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