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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제주도정 변호사 채용 구인난 심각, 처우개선 절실!

17일, 기획조정실 예산안심사, 제주도청 변호사 정원 4명중 절반(2명) 1년째 공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의 변호사 공무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17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법무담당관 실 변호사 정원 4명 중 2명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도록 안일하게 대처하는 소극적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정엽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별 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도청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공무원 정원 4명중 2명이 14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에 불과하고, 특히 1년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2개월, 7개월만에 이직하는 사례 등 인사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변호사 6급공무원 정원 1명도 현재 공석으로, 작년 7월 이후 총 11회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는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7회에 걸친 채용공고에도 응시자가 없어 1년넘게 공석으로 운영됐다.

 

서귀포시도 정원 2명 중 1명을 채용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총 22회의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어 번번히 채용에 실패하고 있다.

 

이날 이정엽 의원의 변호사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에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은 “변호사 채용시 연봉 하한액의 120%수준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사기진작 또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엽 의원은 “공익을 위해 공직을 찾는 변호사들은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오는 사례가 많은 만큼, 최소한 5급사무관으로 직급만큼이라도 예우를 하게 되면 지원자가 전무한 현재와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전문직의 공직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통해 특별자치의 입법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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