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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10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 재산자료를 근거로 수급 자격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연2회(상 하반기)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하반기 조사대상 2,868건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현행화 하고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12월 22일까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수급권 보장유지를 돕게 된다.

 

특히, 제도적 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수급자 재산 범위특례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고 민관의 복지서비스를 바로 연계하여 수급 혜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복지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공정한 자격관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는 도움을 드리면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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