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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모의의회 의정체험 실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7명, 마을 규칙안 찬반토론 및 5분 자유발언 진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의의회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 의정체험은 이호동주민자치위위원회 김수성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17명이 각자 도의원 역할을 맡아 ‘이호테우해수욕장 및 그 주변 포구 방문객 쓰레기 투기 금지 마을 규칙안’을 상정하여 찬반토론을 가진 후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등 의사진행을 직접 한다.

 

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 ①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② 공항소음 피해 문제 ③ 명품해수욕장 조성 문제 ④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이호 바다 영향 등에 대해 소신껏 발언한다.

 

이 날 참가한 주민자치위원들은 다양한 이호동 지역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찬반토론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스스로 지혜롭게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비회기를 이용하여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17회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청소년 및 자생단체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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