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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완화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돼,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올해 약 2백 7만 원에서 약 2백 32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지원기간이 최대 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65%)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의 경우 보증금을 현재 최대 9백만 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선정기준 완화에 대해 적극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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