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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공원 등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성공적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리라 판단해 도지사의 책무를 넣음으로써 책임감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활성화 사업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더욱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최근에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제주지역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환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포부를 말하면서 “제주지역에 맨발걷기가 활성화되어 도시공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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