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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 유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경찰 등이 2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 주간 및 휴일·야간에도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 대상은 금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과 흡연 행위가 빈번한 PC방,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상습 민원신고 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또는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시 시정 명령 후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보건소에서는 흡연자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니코틴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무료 제공 등 금연지원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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