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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확대․실시

한부모가족 중복지원 가능, 은둔형 청소년 지원 강화 등 두터운 복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실시한다.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규정으로 인해 별도 지원이 불가했으나 올해 6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청소년특별지원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 증가 추세에 대응해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채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 사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청소년으로 별도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생활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3분기까지 위기청소년 22명․ 2천 881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건전한 성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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