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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 “충혼묘지에 안장된 시신 못찾은 6.25 전사자, 국립호국원으로 옮기면 국토훼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제421회 임시회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충혼묘지 안장대상자와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대상자의 불일치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했다.

 

양병우 의원은 지난 제409회 도정질문에서 ‘국립제주호국원 안장 대상자 문제로 인한 법령 개정’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도정질문 후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따라 제주보훈청에서는 국립묘지법 개정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2023.05.31.에 회신했으며,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시신이 없는 묘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위패봉안의 봉안묘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국립묘지의 봉안묘 안장여력을 초과하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의 방지를 위해 신중 검토 해야할 사항임”이였다.

 

양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국가의 정책방향이다”라고 하면서 “시신을 못 찾아 평장으로 비석하나 세운 국군 전사자가 국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 법으로 잘 살다가 돌아가신 높으신 분들의 매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의견이 국토를 더 훼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의견을 펼쳤다.

 

양 의원은 “제주호국원의 안장대상자와 제주 충혼묘지의 안장대상자는 동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제주4.3평화공원은 약 4천 여명의 행불인 묘역을 조성하여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6.25 전쟁으로 제주지역 충혼묘지에 안장된 국군 전사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하여 비문으로 안장된 묘비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제주도정에서도 제주호국원 이전에 대한 추진을 통하여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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