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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기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선거구)은‘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함께 안전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조사 확대,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2023년 8월 24일부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함에 따라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최우선적으로 제주수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전 품종으로 확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제주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지속될 경우, 도내외로 유통되는 제주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늘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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