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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는 도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아 의원은 지난 2월 제41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단순 정보화교육 차원이 아닌 보다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평생교육차원의 관점으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 시민의 필수 역량으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역량으로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문해교육이 없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할 정도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승아 의원은 “카트너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진짜정보보다 허위정보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도민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승아 의원은 “허위정보가 또 다른 사회갈등을 낳고 이는 결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도민이 디지털 미디어에 비판적 의식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을 확대하여 건강한 제주 사회를 만드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이승아 의원이며, 강상수 의원, 한 권 의원, 이상봉 의원, 양영식 의원, 송창권 의원,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 홍인숙 의원, 박두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제4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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