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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19~39세 청년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회사 지원 숙소 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지난달 26일부터 받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귀포시청 건축과를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면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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