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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취나물 항공운송비 27.8% 기습인상, 불볕더위에 웬 말이냐!

취나물 항공화물 아니면 도외반출 불가, 운송비 제고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은 제6호 태풍 ‘카눈’상륙을 전후하여 지역의 피해 예방 및 확인을 위해 농업·농촌 동향을 수렴했다.

 

뜻밖에도 취나물 재배 농가들 사이에서 태풍 얘기보다도 인건비와 농자재값 등이 크게 올라 영농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최근 항공화물 운송비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자조 섞인 푸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취나물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항공업계가 취나물 항공화물 운송비를 2023년 1월 1일 300원(4kg/박스)을 인상한데 이어 2023년 8월 1일 또다시 200원(4kg/박스)을 기습 인상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2022년 1,800원(4kg/1박스)이던 항공화물 운송비를 2,300원으로 500원( 27.8%)이나 인상 시킨 것이다.

 

특히나 취나물은 1년에 5~6회 수확을 하는데 여름에는 유통성이 약하고 소비가 부진하여 대도시 공판장 시세 가격이 다른 계절의 50% 수준으로 수확 등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 여름철에 수확한 취나물은 일부 건나물로 가공하고 나머지는 산지폐기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농가 출하정보도 파악하지 않고 또다시 한여름에 운송비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애쓰게 재배한 농산물 출하를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불볕더위에 짜증어린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태민 의원은 “취나물생산은 제주도내 98% 이상 애월지역 농가가 점유하여 220농가 100ha 이상 재배하고 있으며, 90% 이상을 육지로 출하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일조하고 있는 지역특화품목이다. 신선농산물의 특성상 항공화물을 통해 운송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운송비를 27.8% 이상 올린 것은 취나물은 항공화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고 농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항공업계에서 항공물류비 인상을 제고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고태민 의원은 항공화물이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선 채소는“지난 2018년도에 도와 농협에서 kg당 50원씩 항공운송비를 지원해준 사례에 비춰, 기댈 곳 없는 농가들에게 항공운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주도와 농협지역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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