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게 된다.
②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⑥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⑦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