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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2일 강경흠 의원 사직 허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강경흠 의원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부터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2일 사직허가를 결정하게 됐다.

 

사직허가로 인한 결원사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통지할 예정이며, 9월 중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시 본회의에 사직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도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심하겠다”며 “앞으로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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