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7월 24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한다. *잔여예산: 약 1천만 원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품목은 욕창예방 방석, 음성시계, 낙상알림기 등 총 38개 품목으로 일부품목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상반기보다 지원기준액이 상향됐다.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단, 2022년도 동일품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제한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상반기에는 102명에게 2천 6백 15만 원을 지원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경제적 부담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