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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저소득 어르신 대상 틀니 시술비·보청기 구입비 지원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틀니 시술비는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악당 최대25만 원 범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이며,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지원받은 후 7년간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틀니는 19명·529만 8천원, 보청기는 97명·3,294만 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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