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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송창권의원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제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최근 출산미등록아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41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지원, 위기심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일시보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송창권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 공청회를 개최 했으나 당시 베이비박스 설치와 관련하여 논의를 거치며 조례제정 과정에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되어 발의했었다.

 

송 의원은 “주변에서 이번 조례가 베이비박스 설치를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기임산부 뿐만이 아니라 단 한명의 아이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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