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5일 오전 10시, 1일 간의 일정으로 제4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 날, 임시회에서 5월 30일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심사한 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➁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2건의 안건과
오늘 제4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➁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제417회 임시회 회기를 긴급하게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또한 변경되어, 제418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