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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에 도민 지혜 모은다

30일 오후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선점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2시 제주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규제특례 사항을 발굴하고자 관련 분야 현장 사업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전에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도지회, 제주스마트그리드협회, 사단법인 제주ESS산업협회, 한국 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9개 기업과 도내에서 분산에너지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4개 기업이 참여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필요성 등을 명시하게 돼 있다.


이날 참석한 도내 기업들은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돼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주도와 도내 기업 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규제발굴 등에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과제를 통해 개인 간 전력거래 규제샌드박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메티스정보㈜ 김봉수 대표는 “법령에 대한 규제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중요하므로 제주도가 중심을 잡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특별법 공포와 시행까지 앞으로의 1년은 제주에 주어진 ‘골든타임’”이라면서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내 기업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제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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