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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차별해소하고, 지급대상 확대한다 !

한 의원 대표발의,'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대상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정상 발생한 지급 누락 등 차별이 사라지고,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11월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예산안’심사과정에서 한동수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속연수 미산정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 누락,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의 차별적 처우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한동수 의원은 도청 담당부서, 공무원노조와 함께 협의를 통해서 ▲임기제공무원의 근속연수 재산정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정상 지급하고,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조례에 복지포인트 산정시 공평한 기준 적용뿐만 아니라 지급대상별 차별 없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그동안 복지포인트 적용이 배제됐던 ‘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를 전면 적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4월 28일 대표발의했다.


한동수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근속연수 미산정에 따른 복지포인트 누락도 엄연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맞춤형복지제도는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인 만큼 모든 직원에게 차별없이 공평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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