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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혹투성이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신설 단체에 보조금 14억원... 김태석 의원, 감사위 감사 청구

제주도청이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사업자 선정 및 지원과정이 의혹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광광스포츠위원회가 25일 제주도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의혹투성이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사항은 선정된 사업자인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공모기준에 맞지 않으며, 이 단체가 해당 사업 공모기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급조된 단체인 점, 사업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이 단체가 제주도청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이 단체가 제출한 서류의 상당 부분이 허위 서류로 보이는 점 등이다.

 

김 의원은 먼저 화동문화재단 제주지부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한 사업 신청기간이 지난 311일까지였으며, 그 당시에는 사업자 선정도 안 된 상태인데 보조금 지원신청서도 같은 날 제출한 점을 거론했다. 결국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자 자격요건으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면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단체 제주지부는 공모기간이 한참 지난 이후인 올해 330일에 신규 등록된 단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단체가 제출한 서류와 단체 현황자료 상의 직원 수가 제각각 다르고, 직원 중 상당수는 타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등 제출 서류의 상당 부분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이라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예산을 중복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김 의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비로는 운영비성 예산인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심지어 대행비까지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행비까지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이 아니며, 재하청을 주는 형태의 사업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 추진과정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이와 같이 의혹으로 넘친다며 감사위의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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