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5월 3일 성인지 인식 개선과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양미경 제주지소장은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구체적인 피해 사례, 예방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했다.
김찬호 교육장은“어떤 경우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전 직원이 의식개선을 통하여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