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4월 21일 제415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수행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 제주 유일의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바, 제출 의견 철회 등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하성용·강상수 의원은 지난 2월 2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관련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으며, 김한규 국회의원은 송재호·위성곤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8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 법률 유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러한 의견 제출의 배경 등을 확인하는 긴급간담회를 지난 4월 19일, 한권·하성용 의원 주재하에 개최한 바 있다.
긴급간담회는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정윤창 소상공인과장이 참석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현행 유지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상 행정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변경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더라도 행정시와 같은 상황이기에 제도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한권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안 개정에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한 바, 그 답변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오롯이 질 수 있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수행함을 피력했다.
한권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수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타 지역의 경우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천명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을 지연시키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면서, “이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과 달리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기 때문으로, 향후 국회 심사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 국회의원 3분이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에, 협력해나가면서 최종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힘을 보탤 것이며, 제주도정 또한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