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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울산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회의’개최

‘2023년 노동정책 시행계획’등 보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울산시는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첫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3년 일자리 창출계획 보고 ▲2023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보고 ▲토론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2023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은 노동시장 환경과 정책,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지원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4대 분야 35개 세부과제로 짜였다.


총 사업비는 541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사업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 13개 사업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에 11개 사업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8개 사업 △지역 노사정 협치(거버넌스) 강화 3개 사업 등이다.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노동화합센터 준공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에는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는 △일·생활 균형지원 △노사민정 일자리 만들기 △주력산업 기술인력 양성 등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동정책 시행계획이 잘 실행되어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민선8기 시정목표인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지난 2021년 1월 처음 구성돼 지난 해 까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2022∼2026) 등 4차례 심의·자문을 했으며, 총 9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심의와 자문,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나 정책,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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