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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위생업소 영업 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시

영업 인·허가시 관련부서 업무 One-stop 처리로 민원편의 증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위생업소 영업 인·허가시 여러부서 방문처리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부터 영업 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를 위해 위생관리과에 방문하면, ①상하수도과(정화조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확인) →②세무과(체납 여부 확인 및 등록면허세 납부) → ③위생관리과(영업인·허가증을 발급) 등 여러 부서를 민원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부서와 협업하고 국세청 위택스(지방세 포탈사이트)업무 권한을 부여받는 등 3월부터는 위생관리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영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 시간 단축 및 민원 편의 증대 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의 민원인 방문 최소화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가 등 한층 높아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강윤보 위생관리과장은 “위생업소 영업 인·허가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을 완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민원 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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