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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천원 난방비 지원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비상경제민생회의 지원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최대 59만 2천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이며, 신청·접수는 내달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연탄쿠폰 수급세대, △등유바우처 수급세대, △긴급복지지원(겨울철 연료비)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8천4백원 ~ 34만3천8백원)을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에는 59만 2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카드발급(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종이쿠폰(차상위계층)을 수령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잔액 범위 내에서 영수증 증빙 시 환급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으로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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