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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 2천271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되는 정기분은 2022년 7월~12월(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를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고지서 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면제 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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