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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물류 3대축 구축위해 12개 과제 추진… 2,668억 투자

제주도, 10일 제1차 물류정책위원회 열고 ‘2023년 지역물류시행계획(안)’ 심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물류 지원에 공적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물류 분야에 총 2,668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제1청사 한라홀에서 제1차 물류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역물류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도 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 심의기구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해상과 내륙을 연결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비용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해 기반 구축 등 주요 물류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친환경 화물자동차 보급 등 총 12개 과제, 2,668억 원 투자 계획이 담긴 지역물류시행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과제별 세부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물류거점시설 정비 및 구축 664억 원 △간선 운송체계 구축 188억 원 △공공 주도형 공동물류사업 및 물류지원 추진 52억 원 △탄소 없는 섬 기반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1,744억 원 △물류부문의 공적기능 강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 15억 원 △물류부문의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 등 5억 원 등이다.


제주도는 올해 물류 인프라와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물류체계 효율화 제고,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지원을 위해 ‘제주물류 3축 체계’를 본격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에서 수립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 신설을 반영해 국가물류기간망에 제주물류가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연안해운 선사에 공적기능을 도입해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한다.


내륙물류기지 사용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첫 물류인프라 지원사업인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동물류에 참여하는 이용기업 대상 운송료 지원비를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과 고시 근거를 갖추는 한편, 컨테이너 표준화 문제 해결, 지역 맞춤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제주는 지리적 제약으로 해상운송비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어 이는 곧 제주 물류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물류 체계 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현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해 도내 기업과 도민이 섬이라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물류시행계획은 지난 2016년 수립된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에 제시된 ‘살기 좋은 제주를 위한 친환경 고효율 물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물류분야 법정 최상위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연동돼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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