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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용담1·2동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황국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을 새롭게 규정하여 좀 더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재정안전화 계정의 조성 관련 사항(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안 제6조) 등을 새롭게 변경하고 있다.


김황국 부의장은 2020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교육재정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제정·시행되어왔다고 했다. 그 동안 교육청이 조례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주교육재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식·강동우·현길호·양홍식·이남근·홍인숙·양영식·고의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는데, 지난 제4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 후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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