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맑음서울 18.2℃
  • 흐림제주 23.2℃
  • 흐림고산 22.5℃
  • 흐림성산 24.6℃
  • 흐림서귀포 23.2℃
기상청 제공

경제


제주도, 2023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청년근로자 동행 지원수당 10가지, 기업 인센티브 4가지 선택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의 임금, 복지, 일-가정 양립 등 더 나은 근로 조건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도내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된 만큼 올해 큰 틀은 유지하면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입양축하금, 육아휴직자 복귀 축하금 등 모성보호 분야를 추가 지원하고, 기업 신청 요건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결혼축하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출산축하금, 입양축하금, 육아휴직 복귀 축하금 등을 추가해 청년근로자들의 모성보호에 힘쓰고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일 생활 균형, 직원복지, 직무역량강화 분야 중 1개 이상 더 운영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복지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신청 대상은 3월 1일 기준 도내에 소재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4월 7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사기간 3년 이내 청년 근로자 평균 월 총 임금이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이고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인위적인 근로자 감원이 없는 기업 중 ①일 생활 균형 3개 ②편의시설 2개 ③직원복지 분야 3개 ④직무역량강화 지원 사업 2개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 선정은 신청 요건과 청년근로자 고용안정성, 기업 재무 건전성, 기업 성장・발전가능성 등을 지표로 서류 및 현장심사, 외부전문가 그룹 심사를 거쳐 5월에 최종 선정된다.


제주도는 청년 취업 수요에 맞는 고용복지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해당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2022년 7개 기업을 선정하고 청년근로자 198명에게 주택임차금 지원 등 10개 복지 지원과 기업 구내식당 운영 등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지원 받은 상위 5개 항목은 주택임차금, 교통비, 행복포인트, 장기근속축하금, 자녀돌봄 지원금이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일과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복지가 우수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발굴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