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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3월부터 도내 교직원 급식비 동일단가 적용 제안” 결실 맺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지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교직원급식비의 편차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지금까지 학교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급별․규모별로 학교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학교마다 학생 무상급식비, 친환경 급식비 지원단가가 다름에 따라 학교 교직원 급식비는 최저 월85,800원에서 최고 140,600원까지 54,800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숙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동일단가로 4,800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직원급식비 동일단가 적용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교직원급식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동일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2022학년도까지는 학교급 및 규모에 따라 4,290원~7,030원까지 편차가 나타났던 교직원급식비를 2023학년도부터는 동일단가 5,000원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존에 5,000원 이하 단가를 적용했던 학교는 현행 산출 기준을 적용하거나 5,000원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2023년부터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교직원급식비 동일단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지역 및 작은학교 교직원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는 작년 12월 2,611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급식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동일단가 적용에 대해서는 88%가 찬성했고, 동일단가 5,000원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87%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학교 교직원급식비 동일단가 적용에 대해 동의한 만큼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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